대한한의사협회는 12일 ‘설명자료’를 통해 “의사단체만을 ‘의료계’라고 칭하는 것은 잘모된 표현”이라면서, 그 근거로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라고 명시한 것을 예로 들었다.

또한 “‘의료계’는 병을 치료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활동 분야”로 표기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어 한의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계는 ‘의료계 = 양의계’라고 주장하며, 마치 ‘의료계’라는 표현이 자신들만을 지칭하는 단어인 것처럼 사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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