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71.6%가 한약처방 동일(유사)명칭 식품에 한약 처방명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9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거주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식품의 한약처방명 및 유사명칭사용 개선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조사수행기관-㈜글로벌리서치, 유효 응답자 수 1034명).  

설문조사 결과,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아닌 일반 온라인/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한(판매하는) 제품은 한약이 아니라 일반식품으로 분류되고 있음을 알고 있는가’는 설문에 40.6%가 ‘전혀 몰랐다’고 답했으며, ‘매우 잘 알고 있음’이라고 답한 비율은 15.3%에 불과했다.

‘의약품과 달리 동일(유사)명칭 식품은 내용물의 종류나 함량에 별다른 제재 없이 공급자 임의로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음을 아는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9.6%가 ‘전혀 모름’으로 답했으며, ‘매우 잘 알고 있음’으로 답한 비율은 8.5%에 불과했다. 

‘한약에 쓰이는 약재는 의료법상 hGMP 허가를 받은 시설에서만 제조가 가능하고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실을 아는가’라는 질문에는 10.8%만이 ‘매우 잘 알고 있음’이라고 응답했으며, 과반수 이상인 54.4%는 ‘전혀 모름’으로 답했다.

특히 한약처방 동일(유사)명칭 식품에 한약처방명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71.6%가 동의한다고 답해 동의하지 않음(6.8%)과 커다란 격차를 나타냈다. 주목할 점은 한약처방명 유사명칭 식품 ‘구매 경험자’(74.0%)가 ‘구매 미경험자’(64.9%)에 비해 규제에 동의하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대한한의사협회 김주영 약무이사는 “한약처방명 및 유사처방 사용 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정도 및 규제에 대한 생각을 파악하고자 이번 설문조사를 진행했다”며 “약국이나 의료기관이 아닌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한약(의약품)이 아닌 일반식품으로 분류되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비율이 40%나 되고, 응답자의 70% 이상이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규제에 동의, 특히 ‘한약처방명 유사명칭 식품 구매경험자’에서 ‘구매 미경험자’보다 규제 동의율이 더 높은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