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지난 6일 대한약사회와 한국병원약사회가 공동주관한 '환자안전을 위한 요양병원 의약품관리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공동주최)에서 공개된 요양병원 약사인력 기준 개선안에 공감을 표하면서, 이에 더해 일정 병상 이하의 병원 또는 한방병원은 예외적으로 16시간 시간제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둘 수 있게 하는 예외규정을 삭제하는 것과 심평원 인력관리에서의 약사 및 한약사의 기타인력 등록횟수에 대한 최대치 제한 설정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현행 의료법은 한방병원(또는 병원)에 반드시 1인 이상의 상근 한약사(또는 약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의료법 시행규칙 별표5의2). 그러나 규모가 100병상 이하인 중소병원의 경우 단서조항을 둬 16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 한약사(또는 약사)를 고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평균 100병상 이하인 한방병원은 대다수가 16시간 시간제 근무 한약사를 1인 이하로 두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한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한방병원에서 한약사를 심평원에 등록할 때 16시간 근무자의 경우 기타인력으로 등록하는데, 기타인력은 등록기관 수에 제한이 없다. 100병상 이하 한방병원의 경우 규모가 영세하다 판단하여 주당 16시간만 고용할 수 있게 해준 것인데, 시스템상 제한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1명의 한약사가 5~6개의 한방병원에 등록되어 있는 등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생기고 있다”며 “결국 면허대여가 만연하다는 얘기인데, 결국 기타인력 등록이 무제한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병원의 보건의료인력을 신고하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은 의사, 약사, 한약사 모두 ‘기타’ 유형으로 신고하는 데에 시스템상 기관수 제한이 없다. 그러나 복지부가 복수기관 근무를 허용한다는 이유로 정작 물리적으로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를 시스템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아, 면허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한약사회 임채윤 회장은 “한방병원은 반드시 입원환자가 있기 마련인데, 한 명의 한약사가 일주일에 겨우 이틀 근무하거나, 한 명의 한약사가 대여섯 군데 한방병원에 근무하면서 입원환자 처방조제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병원한약사는 입원환자뿐만 아니라 외래환자 처방조제와 복약지도도 수행해야 한다. 한약사는 한방병원 내 의약품 안전관리까지 전담하는 직무인데, 법적 인력기준이 너무 허술해 국민에게 제대로 된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병원약사·병원한약사 근무인력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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