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공진단 등을 처방하고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보험금 15억9141만원을 부당 편취한 한의원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 대한한약사회가 한의약 분업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공진단 등을 처방하고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보험금 15억9141만원을 부당 편취한 한의원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 대한한약사회가 한의약 분업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공진단 등을 처방하고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보험금 15억9141만원을 부당 편취한 사건을 공개했다. 해당 한의원 원장 등 병원 관계자 4명은 보험사기 및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금감원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소비자 주의보까지 발령한 상황이다.

이 사건과 과련,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과거 2018년에도 공진단·경옥고 등을 처방한 뒤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이 있었다”면서 “이러한 사례가 사라지지 않고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한의사가 처방과 조제를 모두 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양방은 의약분업이 실시된 지 20년이 넘어, 의사가 낸 처방전을 약사가 크로스체크하기 때문에 처방 내용에 의구심이 드는 경우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다”며 “한의사 처방을 한약사가 조제한다면 적어도 교통사고로 내원한 환자에게 보약을 조제해 주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약사회는 한의약분업이 실시되면 비단 한약의 안전성과 효과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한의사들이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더라도 한약사가 환자를 대면해 복약지도하는 과정에서 이를 인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함으로써 처방 오류 및 약화사고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보험업계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문제시하는 부당청구, 과다청구도 더욱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임 회장은 “한의약분업이 미실시된 현재에는 처방과 조제를 한 개 직능이 모두 담당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럴 해저드가 심각하다. 한의약분업은 이로 인한 불법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최고의 대안”이라며 “양방에서 의약분업을 시행한 이유는 의사-약사 간 처방권과 조제권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무분별하게 의약품이 처방되고 이로 인해 약제비가 폭증했기 때문이었던 만큼, 한의약분업은 의약품 오남용 방지뿐 아니라 한의사들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보건을 증진하는 확실한 해결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약사회는 90년대에 양방의 의약분업 시행 근거를 마련한 약사법 개정법률안은 한의약분업을 위해 한약사제도를 신설하는 내용도 함께 규정(법률 제4731호, 1994.1.7. 시행)하고 있으며, 의약분업을 실시하면서 한약사제도를 만들어 한의약분업도 실시하겠다는 명확한 방향성이 법에 명시됐지만, 30년이 다 돼가는 지금도 정부는 한약사 인력이 ‘잉여’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한의약분업은 한약사 수 부족을 이유로 들어 실시하지 않는 모순된 행태를 보이는 실정이라며 개탄한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