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지난 19일 MBC뉴스가 <"간 건강에 특효" 무허가 간 해독환 팔아 28억 챙겨> 제목으로 보도한 ‘원외탕전실에서의 의약품 불법제조’ 사건과 관련, “예견된 사태였다”면서 “원외탕전실에서의 의약품 불법제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와 적극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한약사회 송수근 법제이사는 "해당 강남구 모한의원의 남양주 원외탕전실은 조사결과 강남구와 남양주시 모두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확인했다. 꾸준히 협조 요청을 했으나 보건소에서는 ‘신고하지 않으면 감독의 의무가 없다’며 오히려 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수행할 경우 조사 명분이 없음을 주장하기도 했다“며 ”더욱 놀라운 건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서 어디에 어떤 원외탕전실이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해당 한의원 원외탕전실은 한때 코스닥 상장사와 200억원 규모의 계약체결을 단행한 적이 있는 곳으로, 해당 불법의약품(제조자는)은 이미 수십 년 동안 언론매체에 소개됐던 유명한 한의사로 밝혀졌다“며 ”한의사는 비대면이라는 명분으로 가짜서류를 예비처방이라고 발행했으며, 예비처방을 명분으로 똑같은 불법의약품을 수억 원 규모로 공장처럼 제조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한약사히는 이렇듯 전국에 많은 국민이 불법 한방 제조의약품을 마치 1:1 처방으로 한의사가 직접 조제해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국민 건강을 위해 제도적인 허점을 지속해서 한의약정책과에 직접호소 하며 자료요청을 했으나, 협조 요청과 정보공개 청구 모두 거절했으며, 되려 2주기 인증기준사업으로 더욱 많은 ‘제조실’ 신규 인증을 발표한 데 대해 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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