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의 업무행태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약사를 고발하자 한약사단체가 발끈하고 나섰다.
한약사의 업무행태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약사를 고발하자 한약사단체가 발끈하고 나섰다.

한약사의 미래를 위한 모임(한미모)은 "한약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의료법 위반행위를 한다며 고발당한 사례를 제보받아 사실 확인을 진행하던 중, 고발 주체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임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한약사가 입수해 제공한 한의협 공문에 따르면, 고발내용의 요지는 질병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식품을 의약품으로 광고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한미모는 "한방의약분업이 실시되지 않은 지금은 한의사도 자기 환자에 대해서는 한약을 직접 조제하고 있고, 한약사도 복지부가 보장하는 범위 안에서 한약을 처방하고 있다. 한의사 처방전 없이도 한약사가 조제할 수 있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한약처방이 한약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라며 "한약사는 한약조제지침서에 수재된 한약처방으로 치료가능한 질병이 있다면 당연히 환자와 상담해 한약을 처방하고 조제해줄 수 있다. 한의협이 알면서도 이러는 것이라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한약사가 한약의 약리작용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고, 일반인이 식품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한약재도 잘못 복용하면 환자에게 해로울 수 있다. 한약에 의한 부작용 사례의 원인은 대부분 전문가를 거치지 않고 일반인이 임의로 복용하기 때문“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식품으로 유통되고 있는 한약재에 대해서도 한약사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조언할 수 있어야 한다. 농산물로 유통돼 쉽게 구할 수 있는 한약재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한약사의 전문지식을 통해 지역보건에 기여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없으리라 본다"며 "(한의협의 행태가) 만약 음해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적극 대응에 나설 것이며, 앞으로도 무분별한 고발이 이뤄진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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