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규모 하수처리장을 조사한 결과, 불법 마약류와 대사체 16종이 정기조사와 집중조사에서 검출된 마약류 성분의 종류와 양은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집중조사 지역 중 산업·항만 지역의 메트암페타민(필로폰)과 엑스터시(MDMA) 사용 추정량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차 조사 시 전국 57개 대규모 하수처리장을 연 4회 조사하는 ‘정기조사’만 실시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전국 27개 대규모 하수처리장을 연 4회 ‘정기조사’하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산업·항만·휴양 지역 13개 하수처리장을 일주일 이상 조사하는 ‘집중조사’를 도입했다.

27개소에 대한 정기조사에서는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은 2020년에 이어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검출됐다. 이외에 엑스터시(MDMA)는 21개소, 암페타민은 17개소, 코카인은 4개소에서 검출됐다.

13개소의 집중조사에서는 메트암페타민은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엑스터시는 9개소, 암페타민은 8개소에서 검출됐다. 

이번 조사 결과 대표적인 불법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의 일일 평균 사용 추정량은 1000명당 약 23mg으로 전년도 동일지역 평균 약 21mg보다 약간 증가했다. 다만 이는 호주(약 730mg, ’21.8월 기준)의 약 3.1%, 유럽연합(약 56mg, ’21년 기준)의 약 41% 수준이었다. 또한 코카인의 일일 평균 사용 추정량은 1000명당 약 0.6mg으로 2020년의 1000명당 약 0.3mg보다 다소 증가했다. 다만 호주(약 400mg, ’21.8월 기준), 유럽연합(약 273mg, ’21년 기준)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분석됐다.

식약처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생활 속 마약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내에서 사용‧유통되고 있는 마약류 사용추세를 파악할 목적으로 2020년 4월(1차)부터 하수역학 기반 마약류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폐기된 마약류의 하수 유입 가능성, 강우량 등의 변수로 일부 한계가 있으나, 수사·단속기관의 적발 외에 실제 사용되는 마약류의 종류 등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의의가 있어 호주와 유럽연합 등에서도 활용 중인 조사기법이다.

지난 1차 조사에서는 정기조사 대상인 대규모 하수처리장 주변 지역에 대한 적정한 인구추산법은 ‘상주인구’로 조사됐다.

이번 2차 조사에서는 집중조사 대상인 산업·항만·휴양 지역에 대한 적정한 인구추산법은 ‘실제하수처리인구’로 조사됐다. ‘상주인구’는 1, 2차 정기조사 대상에서, ‘실제하수처리인구’는 집중조사에서 일일 평균 사용 추정량 분석 등 불법 마약류 사용행태 조사에 적용됐다.

식약처는 향후 보다 정확한 불법 마약류 사용량 추정을 위해 지역별 특성과 시기 등을 세분화하고, 이를 반영한 인구추산법에 대한 연구도 지속해 불법 마약류 사용행태 조사기법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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