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보건신기술(NET) 인증 연장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6월 20일부터 8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보건신기술로 인증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인증 이후 연장심사 시 조건(상용화 후 1년 이내)을 상용화 후 인증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기술로 완화함으로써, 보건신기술 인증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인증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상용화가 되지 않은 기술 또는 상용화가 된 지 1년 이내인 기술만이 연장심사 대상이었으나, 상용화 기간 제한 없이 인증기간 연장이 필요한 기술에 대해서 연장심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안 제8조 제2항)이다.

또한 보건신기술 인증기간 연장신청 시 인증 이후 기술이나 제품 성능의 향상도를 고려해 기간의 연장 여부와 기간을 결정하도록(안 제8조 제3항) 했다.

복지부 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건신기술 인증혜택을 받기 위해 상용화를 지연시켜 온 기업들이 상용화 여부와 관계없이 보건신기술 인증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돼 초기 시장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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