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자 처벌’ 대상이 되는 전문의약품 등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6월 20일부터 일주일간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시‧군‧구)와 합동으로 의약품 불법유통 기획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로부터 특정 전문의약품을 구매하는 경우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이번 점검 내용은 오·남용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제기돼 온 ▲에페드린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에토미데이트 성분 주사제 등의 적정 유통·사용 여부이다. 점검 대상은 의약품 도매상에서 해당 3종 전문의약품이 공급·유통된 전국 약 220여 개소 병·의원이며, ‘약사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연관된 도매상까지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병·의원의 불법판매·사용, 의약품 도매상의 허위 공급보고·불법 유통 등 ‘약사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과 수사 의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앞으로도 의약품 불법유통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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