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축산물‧의약품‧화장품‧위생용품 등 식약처 지정 시험‧검사기관(127개기관, 275개 분야)을 대상으로 6월14일부터 10월1일까지 2022년도 숙련도 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숙련도 평가는 잔류농약, 영양성분, 미생물 등 20개 항목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보존료, 잔류농약, 영양성분 등 8개 항목은 6월에 미생물, 벤조피렌, 자외선차단제 등 12개 항목은 9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평가 결과는 3개 등급(양호‧주의‧미흡)으로 나뉘며, ‘주의’ 또는 ‘미흡’ 통보를 받은 시험‧검사기관은 1개월 이내에 원인분석과 조치결과를 식약처에 보고해야 하며, 이 중 ‘미흡’을 받은 기관은 다시 숙련도 평가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숙련도 평가를 매년 실시해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의 검사 신뢰성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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