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전국한의약난임치료사업 실무위원회는 한의약난임사업의 임신성공률과 경제성을 사실과 달리 현저히 낮춰 발표한 문건으로 한의약을 폄훼하고 국민을 속이려는 의사단체의 행태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한의협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간절히 임신을 바라고 있는 난임 부부들을 위해 한의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한의약난임사업을 통해 수많은 난임부부들이 임신과 출산에 성공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오로지 한의약 폄훼를 목적으로 작성된 의료정책연구소의 보고서를 통해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는 자료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보고서는 한의약난임사업을 선택한 80% 이상의 난임부부들이 이전에 양방의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시험관 시술)을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임신에 실패한 경우라는 것과, 결국 한의약난임치료의 도움으로 임신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연령대가 높을수록 자연유산율이 높아짐에도 마치 한약재 목단피를 복용했기 때문에 유산율이 높아진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실제로 대상자가 복용한 처방에 목단피가 포함돼 있는지, 임신 중 얼마의 기간동안 어느 정도의 용량이 투여됐는지도 확인하지 않고, 단편적 조사만을 근거로 고용량의 잘못된 동물실험이 마치 사실인 양 왜곡한 다음 일부 고령의 대상군의 높은 유산율과 연결 지어 버리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한의약난임치료와 양방의 보조생식술은 치료기전과 과정 등에 있어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이런 사실들을 외면하고 오로지 한의약난임치료의 성과를 깎아내리기 위한 목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한의약난임사업의 뛰어난 성과는 이미 수많은 지자체의 사업을 통해 검증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재 부산과 전북, 충남, 대전, 경북, 경기, 전남 제주, 광주, 인천, 울산, 대구, 경남을 비롯한 전국 43곳의 지자체에서 ‘한의난임치료 조례’를 제정하고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며 “아울러 단순히 시험관시술만 했을 때보다 한약을 함께 복용한 경우에 임신율이 약 15% 가까이 높아졌다는 ‘European Journal of Integrative Medicine(October 2016)’의 연구논문 등도 한의약난임사업의 효과성을 입증해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난임부부들에게 치료에 대한 희망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성공률이 높은 한의약난임치료의 기회를 빼앗아 버리려는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양심과 명예를 저버린 행동”이라며 “만일 추후에도 한의약난임치료를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난임부부의 치료기회를 박탈하려는 행태가 나온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응징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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