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월 28일 시행된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21.7.27 제정)에 따라 위해성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첫 번째 회의를 3일 개최한다.

위원회(위원장 식약처 차장)는 외부 전문가(12명)와 관련부처 공무원(8명)등 20명으로 구성하며 유해물질 위해성평가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학계와 관련 부처가 협력해 운영한다.

위원회에서는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위해성평가의 대상 선정 ▲위해성평가 방법 ▲일시적 금지조치 ▲인체노출 종합안전기준 ▲소비자등의 위해성평가 요청 등 위해성평가 정책 전반에 대해 심의한다. 또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분야별로 ▲식품 분야 ▲건강기능식품·영양 분야 ▲의약품등·마약류 분야 ▲의료기기 분야 ▲화장품·위생용품 분야 ▲인체노출 안전기준 설정 ▲독성평가 ▲위해소통 8개 전문위원회(97명)를 운영한다. 

식약처는 이번 회의에서 ‘제1차 위해성평가 기본계획안(’23∼’27년) 수립 방향’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계획안이 마련되면 관계부처 협의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최종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번 1차 기본계획안에는 인체적용제품의 유해물질 위해성평가를 위한 기본 목표・방향, 연구・기술개발과 국제협력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김진석 위원장은 “우리 국민이 많이 섭취‧사용하는 제품에 포함되어 위해 우려가 크거나 위해성 평가가 시급한 유해물질 등을 체계적으로 위해성을 평가할 계획”이라면서 “새 정부도 건강위해요인 통합 평가‧관리체계 확립을 국정과제로 보고 있는 만큼 앞으로 더욱 다양한 제품과 환경까지 포함해 통합 평가체계를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를 비롯해 학계 전문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