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에 대한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4월 28일부터 5월 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 합동점검을 벌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부당한 광고를 한 게시물 264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차단과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언론에 제품 홍보를 많이 하거나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은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총 577건을 대상으로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등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22건(84.1%)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6건(6.1%) ▲일반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0건(3.8%)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9건(3.4%)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4건(1.5%) ▲거짓‧과장 광고 3건(1.1%)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일반식품을 마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한 사례가 많았던 만큼,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제품 표시사항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에서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