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불균형이 심각한 전남 목포지역에 의학대학을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국회 복지위)은 12일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의원 16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등 감염병과 고령화 등으로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그러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 불균형이 심각해 특히 지방의 국민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의사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인구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전국 평균 2.1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3.2명, 광주 2.6명, 부산 2.4명 등 광역시는 평균치를 상회하지만, 전남은 1.7명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그래서 의사가 없는 도서ㆍ산간ㆍ벽지에는 총 1791명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의사 대신 의료행위를 수행중”이라면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중 18%(391명)는 전남도에 근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수를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남의 응급의료시스템 역시 의사인력 부족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시도별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 전원율은 전국 평균 4.5%인데 전남은 9.7%이다. 평균의 2배 이상,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전남의 중증응급환자를 타지역 병원으로 보내는 주된 이유는 내과, 외과 등 필수의료인력 부족으로 응급처치가 불가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전남은 우리나라 유인도서의 41%가 밀집된 곳으로 도심과 접근성이 떨어져 대형 의료기관으로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 또한 지역주민 중에는 산업단지 노동자 및 65세 이상 고령층이 많아 코로나19 등의 감염병 대응 및 응급환자, 중증질환자를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절실한 지역이란 점도 이 지역에 의대설립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김 의원은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이라며 “국내 의과대학 수는 총 40개교로 입학정원은 총 3107명(2021학년도 기준)이다. 이 가운데 13개교는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 비수도권의 경우 각 광역시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에 모두 1개 이상의 의과대학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안은 전남 목포시에 위치한 국립목포대에 의과대학을 설치해 지역내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의료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립목포대 의과대학에 지역공공의료과정 전형을 별도로 마련해 의사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목포시 및 전남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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