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장병원 개설, 비뇨기과 전문의 행세하며 무면허의료행위= A씨는 12년간의 비뇨기과 직원 근무 중 간호조무학원 등에서 익힌 실습경험을 토대로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 개설 후 고용한 의료인과 진료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했다.

A씨는 ‘고려대학교’, ‘RMIT university/Melbourne/Australia’, ‘대한의협 의료경영고위과정(AHP)’, ‘시리악스 정형의학 연구회 이수’, ‘미국 신경과학회(ACNB) 의사협회 정회원’, ‘호주(CAA)의사협회 정회원’, ‘Appiad knisiology학회 정회원’, ‘호주 윤중병원 제1과장 역임’ 등의 허위 이력을 병원 인터넷 홈피와 환자 대기실에 게시했다.

A씨는 조루, 발기부전, 남성확대, 성병 관련 환자를 분담해 진료했을 뿐만 아니라, 고용한 의료인 B씨가 없거나 수술 중에 방문한 B씨의 환자들을 진료하는 등 2년간 총 5942회에 걸친 적극적 무면허진료행위 자행했다.

# 부실 의료법인 인수해 4개 사무장병원 개설= 실제개설운영자(사무장) 한모씨는 병원에서 방사선사, 관리부장으로 근무 중 ○군 ○면 소재 의료법인 A의원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것을 알고 해당 의료법인을 인수, 자신을 의료법인 이사장으로 선임하고 지인들을 이사와 감사로 선임한 후 법인 명칭을 의료법인 B의료재단으로 변경했다.

실제개설운영자 한모씨는 의료법인 이사장으로 선임된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 작성하고, 이사회가 개최되기 전 이사회 회의록을 직접 작성해 회의 시 이사들은 의견 개진 없이 날인만 했고, 본인이 미리 작성한 감사보고서에 감사는 날인만 했다.

서울 ○○구에 인수한 의료법인 명의로 C의원을 개설을 시작으로 강릉, 원주 등에 4개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해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총 171억6300여만원을 받았다.

# 약국 그만두려 하자 ‘죽이겠다’ 협박=‘○○○팜’이라는 상호로 의약품도매업을 하던 강모씨는 처 오모씨를 임차인으로 하는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고용약사 안모씨에게 매월 6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안모씨 명의로 월세 이면계약서를 작성한 후 ‘A약국’이라는 사무장약국을 개설했다.

이후 주변에 대형병원 암센터가 개원했는데도 약국 매출이 오르지 않자 사무장 강모씨는 고용약사 안모씨의 월급을 300만원으로 줄이고, 출퇴근을 감시했다.

급기야 고용약사 안모씨가 수차례 약국을 그만두려 하자 사람을 시켜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자신이 2억5000만원 이상 약국에 투자하였다는 이유로 안모씨에게 2억5000만원의 차용증을 작성케 하고, 매주 2회 약국을 그만두지 못하게 하는 협박을 하며 계속 약국에 근무하게 하면서 고용약사 안모씨가 약국 운영과 관련해 1억원을 대출받아 인테리어비용, 운영비용 등으로 지출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같은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일 발간, 배포한 ‘불법개설기관(일명 사무장병원·약국)폐해 사례집’에 담긴 내용 중 일부이다.

건보공단은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불법개설기관의 심각한 폐해를 국민에게 알리고 근절을 위한 사회적 노력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겠다는 취지에서 이번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은 공단의 행정조사를 통해 적발돼 법원에서 불법개설기관으로 확정 판결된 사무장병원 및 약국의 폐해 사례를 크게 ‘국민건강권 위협’, ‘건강보험 재정 누수’, ‘의료생태계 파괴’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해 24건의 폐해 사례를 수록했다.

‘국민건강권 위협’의 대표적 사례로는 환자의 인공호흡기 산소 투입량을 줄이도록 지시하고, 화재로 15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밀양세종병원, 낙태과정에서 출생한 신생아를 질식사시키고, 전문의 행세를 하며 남성 비뇨기과 진료행위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등 6건의 사례를 수록했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경우는 부실 의료법인을 인수해 고급 법인차량을 직계가족이 사적 사용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한 사무장, 16년간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면서 공단으로부터 약 264억원을 편취한 대형병원 병원장, 의료법인·생활협동조합 명의를 빌려 6년 넘게 공단으로부터 14억원 이상을 편취한 부부 등 10건의 사례를 담았다. 

‘의료생태계 파괴’의 경우는 약국을 그만두려 하자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작성하는 등 온갖 사기행각과 폭행까지 한 사무장, 심지어 브로커가 사무장과 약사 사이에서 약국 매매 및 면허 대여를 알선하고 중개 수수료를 챙기는 사례까지 8건의 사례가 수록됐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개설기관은 계속 증가해 피해규모만 약 3조4000억원(2022. 3월)에 이르고 있으나, 사무장의 재산 은닉 등으로 징수율은 6.02%에 그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인한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와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공단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주변에 불법개설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이 있다면 공단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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