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를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를 개정·고시했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19를 현재의 제1급 감염병에서 제2급 감염병으로 재분류하고, 현재의 치료 및 격리 의무는 유지하는 것이다. 

2020년 1월 이후 제1급 감염병 중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해 관리되던 코로나19가 임상 특성과 유행 상황 변화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지정하는 제2급 감염병으로 조정되며(고시 제1호), 급수 조정이 이뤄지더라도, 기존의 입원 치료의 대상으로서의 격리 의무는 유지된다(고시 제8호, 제9호).

이 개정 고시는 발령일인 4월 2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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