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상의 의료기기 광고 300건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광고 112건을 적발해 해당 광고 위반 홈페이지에 대해 접속차단 요청(게시자·방송통신위원회)하고 게시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관할 지방식약청·보건소)했다.

주요 광고 위반 유형은 ▲의료기기를 의료기기가 아닌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21건) ▲성능, 효능·효과 거짓·과대 광고(20건)▲체험담(사용자 후기 등) 이용 광고(18건) ▲허가·인증·신고 사항(사용목적 등)과 다른 광고(13건) ▲최고, 최상 등 객관적 입증 어려운(절대적) 표현 사용 광고(7건) ▲사용 전후를 비교해 효능·성능을 광고(5건) ▲그 외 위반(28건)이다.

제품 광고를 바탕으로 의료기기를 선택·구매하는 경우 제품 허가사항 등 상세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좋다. 

의료기기의 허가된 사용목적, 성능·효과·효능 등 상세 정보는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나 ‘의료기기정보포털’에서 검색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이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구매·사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의료기기에 대한 불법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위반 광고에 대해서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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