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협이 질병청장의 한의사들의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접속 미승인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코로나19 검진과 관련,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의협은 12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김형석 한의협 부회장 외 12인이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관련 한의사들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과 입장을 밝혔다. 

우리나라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3호에서는 ‘감염병 환자’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진단기준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진단 등으로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동 법 제79조의4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제1종 감염병 등에 대해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그리고 이들의 신고를 방해자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법 제11조 제6항 및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면 감염병 진단 사실을 신고하려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은 전자문서를 포함한 신고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거나, 관할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해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도 한의사들이 정해진 법규정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코로나19 환자 혹은 의심자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려 해도 현재 질병관리청장이 한의사의 접속을 승인하지 않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정당한 책무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게 한의협 설명이다.

특히 한의협은 “연일 수 십만명의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하는 급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은 의사단체 눈치 보기에 급급해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질병관리청의 이 같은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태에 국민의 불편은 가중되고 소중한 진료선택권은 묵살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법과 규정에 명시된 대로, 의료인으로서 국민을 위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임무를 국가기관이 가로막는 불공정하고 부당한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한의사들이 법적조치와 소송에 읍소하는 불행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를 강력히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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