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는 2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의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 즉각 실행을 천명했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한의사는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의료인”이라며 “그럼에도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지금까지 의료인인 한의사는 의료인의 역할에서 철저히 배제돼왔음에 2만7000 한의사는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민 보건 체계의 심각한 문제이며 국가 재원의 낭비”라고 주장했다.

이어 “3월, 우리나라 코로나19 누적 확진환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 매일 수십만명의 환자가 생겨나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걱정하는 마당에, 당국은 방역의 공백을 줄이기는커녕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를 막아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에 전국 시도지부 협의회와 2만7000 한의사는 ‘한의사의 감염병 진단 및 치료행위는 학문적·역사적·법률적·사회적 정당성’을 모두 갖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시행 등을 통한 코로나19 확진자 검사와 환자 치료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면허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하려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위험한 생각"이라며 "더욱이 코로나19는 검사로 그치지 않고, 확진자들을 위한 전화 상담과 처방, 치료 등 후속 과정들이 의사의 진료행위로 이어지기 때문에 진료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타 직역의 RAT 검사 시행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다음은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의 요구사항.

1. 한의사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즉각 실행할 것을 천명한다.

2. 한의사도 코로나19 환자의 진단은 물론 한의약을 통한 확진자의 치료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당부한다.

3. 국가는 한의사의 코로나 진단과 한의약을 통한 감염병 치료를 적극 지원하라.

4. 재난 상황에서마저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양의사협회의 배타적 직역 이기주의를 반드시 척결하라.

5. 위와 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2만7000 한의사는 국민건강을 도외시하는 보건당국에 봉기할 것임을 엄숙히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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