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등록에 도움을 주기 위해 변경된 해외제조업소 등록사항과 시스템 사용방법 등을 설명하는 내용을 담은 ‘알기 쉬운 해외제조업소 등록 안내서’를 22일 개정‧배포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해외제조업소 등록사항 변경 안내 ▲시스템 사용법‧주의사항 설명 ▲자주 하는 질의응답 추가 등이다.

이번 안내서에는 해외제조업소에서 생산하는 품목을 보다 세분화된 유형 정보로 분류해 등록하고, 농‧수산물의 포장장소를 처리 형태별로 세분화해 등록하는 등 변경된 등록사항과 이에 따른 등록 방법을 수록했다.

또한 그간 국민신문고 등에서 접수된 다빈도 민원을 내용별로 정리해 자주하는 질의응답에 추가 반영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이번 개정 안내서를 우리나라와 교역량이 많은 주요 5개국 언어(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베트남어)로도 함께 제공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영업자에게 필요한 해외제조업소 등록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등록된 해외제조업소를 기반으로 안전한 식품이 수입‧유통될 수 있도록 사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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