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보공단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5월 19일 시행예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예정인 감사실장이 직접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이해충돌방지법 10가지 행위기준 등 주요사항과 공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사례를 중심으로 3월 14일부터 4월 4일까지 6개 지역본부를 순회하며, 6개 지역본부장 및 178개 지사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다. 

이번 교육을 수강하는 200여명의 부서장은 이해충돌방지법 내부 강사로서 소속 부서에 전파 교육을 실시해 공단의 1만6000여 명의 직원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교육에 앞서 3월 7일 원주 본사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강사로 초청해 임원 및 본부 2급 이상 간부들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특강을 실시했으며, 이해충돌방지법 전담반 구성, 이해충돌방지법 위임 규정 마련 및 내부사규 전체점검, 청렴교육 시간 확대 및 직급별 맞춤형 청렴강사 양성 등 이해충돌방지법의 인프라 구축에도 전사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이번 교육이 이해충돌방지법을 공단에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촉매제가 되길 바라며,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청렴한 공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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