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대한한의사협회가 진행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 대한 찬반여부 회원투표’ 결과와 관련, “진정으로 한약이 국민건강에 기여하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할 때”라는 입장을 내놨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하 ’첩약보험‘) 반대의견은 약 70%에 달하는데, 주요 반대이유는 △처방·조제내역서의 원산지 표기 의무 △자동차보험 첩약 수가보다 낮은 수가 △처방 과정에서의 복잡한 행정 절차 등이다.

그러나 한약사회는 한의계의 주요 반대이유에 대해 국민의 시각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먼저 원산지를 표기하지 말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처방내역 공개와 함께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인 만큼 삭제가 아니라 수입산 한약재에 대한 국민의 오해를 해소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90년대에 국내 농업 진흥을 위해 널리 홍보됐던 ’신토불이‘ 개념에 익숙한 중장년층은 수입산에 한약재 거부감을 가질 수 있지만, 이를 의약품 영역에까지 적용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한약은 동물, 식물, 광물을 기원으로 하는데, 국민에게 익숙한 당귀, 숙지황, 인삼 등 대다수 한약재는 식물의 뿌리를 채취해 약으로 사용한다. 식물에는 국경이 없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든 생장환경이 좋으면 고품질의 한약재가 제조될 수 있는데, 사막이나 습지에 서식하는 식물은 국내에는 자생하지 않는 데다가, 평지에서 약용으로 재배할 수 있더라도 경제성이 낮아 100% 수입하는 한약재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임상현장에서 한약사나 한의사가 설명하면 국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첩약 건강보험의 수가가 낮다는 의견과 관련, “수요층 확대와 국민의료비 지출을 고려했을 때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수가를 적용해도 전체 외래환자의 80% 이상은 3개월 이상 치료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수가 인상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비용을 따져보면, 2022년 기준으로 한의원을 방문한 환자가 첩약보험으로 한약을 10일분 복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대략 12만5000원~15만6000원이며, 이 중 환자 본인부담금은 50%이다.

’2020년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에 의하면, 한의원 외래환자의 80.7%는 한방의료에 지출하는 비용이 1년에 50만원 미만인데, 첩약보험의 경우 본인부담금 50%를 항시 적용하더라도 10일분에 6만원~8만원 수준이기 때문에 최소비용(10일분 6만원) 수준으로 따져보면 가능한 치료기간은 90일 미만이 된다.

실제로는 최초 10일분에 한해 본인부담금 50%를 지원하므로 50만원의 비용으로는 한달 반(45일) 이상 치료하기가 어렵다. 한약치료가 효과적인 월경통 등의 여성질환, 아토피/비염/천식 등의 면역질환의 경우 수개월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데, 첩약보험 수가를 높이게 되면 환자층이 얇아질 수밖에 없는 설명이다.

따라서 수가 인상으로 인한 환자본인부담금 증가시 국민들이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되고, 한약치료의 대중화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경제력이 낮은 연령대까지 환자층을 넓히려면 연간 50만원 이내에서 한약치료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한약사회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행정 절차 간소화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복잡한 행정 절차는 간소화하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대한한약사회 임채윤 회장은 “진정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했으면 한다”며 “첩약보험 시범사업 당시부터 국민의 관점에서 무엇이 바람직한지 지속적으로 성토했지만, 한약사회 의견이 온전히 반영된 적은 없다. 정부가 한의약분업을 전제로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국민들은 약국으로 처방전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약국으로 처방전을 보내면 한의원에서 탕전할 때보다 조제·탕전료가 저렴해져 환자본인부담금도 줄고 건강보험 지출도 줄어든다. 현재 첩약보험 시범사업에 참여한 한약사 개설 약국은 17개소밖에 안 되는데, 애초에 한의원에서 처방전을 낼 것이라는 기대조차 들지 않기 때문”이라며 “국민이 한의사에게 진료받고, 한의사가 한약을 처방하고, 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하고 국민에게 복약지도하는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첩약보험이 실시되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