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지난 4일 마포구 망원동 소재 한약사개설 약국의 관할 소재지인 마포경찰서를 방문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 명목은 제61조의2(의약품 불법판매의 알선ㆍ광고 금지 등)위반이다.

한약사회 임채윤 회장은 마포경찰서 앞에서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약국에서 무허가 불법 의약품을 비대면 진료 환자에게 판매한 것 등 약국 내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겠다”며 “경찰 고발은 물론이고 자체적으로도 윤리위원회 등을 열어 면허취소 등에 대한 강력한 징계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무허가 불법 의약품 판매)은 명백한 약사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약국개설자 및 종사자로서 준수해야 하는 상식을 벗어났다는 것이 한약사회측 입장이다.

임 회장은 “약국에서 이뤄지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며 “해당 약국개설자를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한약사들의 목소리가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약사 개설 약국의 불법 의약품 유통에 대해 엄중하게 파악하고 있다. 어제 오후 사실을 입수하고 오전까지 확인 절차 등을 거쳤다"며 "자체 조사 결과 불법 의약품 유통 등은 한약사가, 투약은 약사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한약사회에 따르면, 실제로 한약사개설 약국에서 약사가 지난 2월 28일까지 근무를 했으며, 비대면 진료 앱에 의한 처방과 약 조제는 약사가 근무한 당시 기간중에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임 회장은 ”일각에서 비대면 진료체계의 미비점을 개설자 문제로 돌리는 아전인수식 해석에 대해서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문제가 전체 한약사들의 문제가 아닌, 해당 한약사의 일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최근 대전지역에서 약사가 의약품과 마스크를 개당 5만원에 판매한 사건 등과 마찬가지로 면허자 개인의 일탈일 뿐, 비대면 처방 조제 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과 약국개설자가 한약사라는 것은 전혀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임 회장은 ”이번 사건을 무척 엄중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제식구감싸기 같은 비판의 목소리가 없도록 할 것“이라며 ”그러나 코로나19 대응에 온 국민과 정부가 힘을 쏟는 상황에 약국개설자, 약국종사자로서 서로 협력하지는 못할망정 상호존중 없이 ’전부 한약사 때문‘이라 주장하는 것은 직능이기주의와 다름없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연수교육시 관련 교육 등을 통해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임 회장은 2007년 당시 약사들이 가짜 비아그라를 밀수해 판매했던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2007년 약사 13명이 가짜 비아그라를 밀수해 판매했고, 여기에는 약사회 임원도 포함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며 ”당시 라디오 캠페인만으로 계도한 바 있지만 한약사회는 이번 일에 대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된 것으로, 이후 자세한 사항은 사법기관의 수사에서 면밀히 밝혀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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