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의 안정적인 재가생활 지원을 위해 2022년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연장하고 참여기관을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서비스 종류 중 하나인 단기보호는 가족의 갑작스런 부재(입원, 출장 등)로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수급자에게 일정기간(월 9일 이내) 숙박 등을 제공해 수급자의 편의 및 가족의 수발 부담을 완화해주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단기보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단기보호기관으로 단독 지정받아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2018년 179개소에서 2021년 139개소로 기관수가 매년 감소하는 등 이용자가 줄고 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접근성이 용이한 주‧야간보호기관에 단기보호기능을 결합한 모형으로 한 시범사업을 2019년 9월부터 시작해 2021년 12월까지 운영했다. 운영 결과, 보호자 98.5%가 서비스에 만족하며 서비스 이용 후 보호자의 신체적 피로, 심리적 우울감 등 부양 스트레스가 51.9% 감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기존 166개소와 신규 97개소를 포함한 전국 263개소로 확대해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에게 월 9일 이내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공단은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서비스 이용일수 확대 등을 위해 단기보호(월 9일)와 치매가족휴가제(연 8일 이내)를 통합운영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올해 시범사업 결과 평가를 통해 수급자가 재가에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어르신의 지역사회 거주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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