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은 2월 18일~21일간 서면으로 개최된 제1차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에서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및 수급조절 한약재 수요·배정 소위원회 운영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규정 개정은 한국생약협회, 한약유통협회 등 4개 수급조절 관련단체가 수입 전문 규격품 제조업체들의 애로사항 등을 고려해 한약재의 안정적인 공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약재 배정기준(이하 배정기준) 변경을 건의해 이뤄졌다. 

이번 배정기준 변경으로 전년도 국산한약재를 많이 수매한 한약재 규격품 제조업소가 배정받을 수 있는 수입 배정량이 확대(최대 1.5배→2.0배)되고, 국산한약재 수매실적이 없는 수입품 전문 제조업소도 수급조절 한약재를 배정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수급조절 한약재 배정기준을 포함한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규정을 토대로 수급조절 한약재 잔여물량(구기자 등 9품목, 700여 톤)에 대해 홈페이지(www.nikom.or.kr) 공고를 통해 2월 28일부터 추가 신청 및 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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