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과 한약재로 수입되는 농․임산물인 산조인(Zizyphus jujuba)의 진위 확인을 위한 기획 수거․검사를 실시(2.14~21)한 결과, 6개 업체가 수입한 7건에서 면조인(Zizyphus mauritiana) 유전자가 확인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하고 회수·폐기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둔갑 우려 가능성이 있는 수입식품 등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분기별 둔갑 우려 수입식품 기획조사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일부 업체가 식품‧한약재로 사용할 수 없는 면조인을 산조인으로 수입해 약령시장 등에 유통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입 산조인을 제1차 기획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총 6개 업체 9건에 대해 진위 여부 확인 검사(유전자분석법)를 실시했다.

수거․검사 결과, 수거한 제품 중 면조인 유전자가 확인된 7개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조치하고 면조인 제품을 수입한 영업자에 대해서는 거짓으로 수입 신고한 행위,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 판매행위로 행정처분(영업정지 20일)한다.

한편 식약처는 면조인을 수입 단계에서부터 차단하기 위해 식품이나 한약재로 수입되는 산조인에 대해 올해부터 매 수입 시 진위 여부 검사와 관능검사(기원, 성상 등) 등 통관검사를 강화해 실시하고 있다.

참고로 산조인은 중국과 미얀마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2021년 기준으로 산조인 수입량은 중국산은 42톤, 미얀마산은 208톤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식품․한약재로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을 수입․유통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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