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단독법과 관련, 간호사협회와 의료 관련 단체들간의 대립이 심화하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가 10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간호단독법을 심의해 대한의사협회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무도한 법 제정 시도를 즉시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의료를 시행하는 의료인으로서 상호 협력하고 국가 보건의료체계 발전을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해야 할 의료계가 간호단독법 제정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해 오미크론 시국에 큰 근심거리로 떠올랐다”면서 “지난 2020년 이후 코로나 대응에 헌신적으로 활동 중인 간호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대통령선거 국면을 정치력 확산 기회로 삼으려는 간호사협회의 독단적인 행동은 전체 간호사의 뜻을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와중에 여당이 주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제1법안소위를 열어 심사에 나선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의료에 관한 사항을 의료법으로 통괄해 규정하고 있다”며 “의료법에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를 종별 임무로 규정해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간호사협회가 의료법에 있는 진료의 보조 임무에서 간호를 분리해 독립적인 위상을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간호사의 역할 확대를 통해 독자적인 진료 행위에 나서려는 위험한 발상으로 간호단독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의협 설명이다. 

성명은 “의료 행위에 있어 밀접한 관계인 진료와 간호를 따로 분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런 억지 주장은 국민건강 보호에 심각한 위해가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성명은 “간호사협회가 간호사의 이익을 대변하고 단체의 위상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처사다. 회원의 권익을 옹호하는 열정은 어떤 가치보다 높이 평가돼야 하고 단체가 나갈 방향임이 분명하다”면서도 “그런데도 간호사협회가 추진 중인 간호단독법 제정을 보건의료계 다수의 단체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서까지 반대에 나선 것은 법안이 현재의 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간호사의 직역 이익에 치중한 이기주의가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만약,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의 요청을 무시하고 국회가 간호사협회의 일방적인 요구에 화답해 법 제정의 절차를 진행하면, 전례가 없는 강력한 저항과 의료단체의 연대투쟁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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