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약국은 실제 근무하지 않는 봉직약사를 상근약사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고 공단에 요양급여비 1억6320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223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 B병원은 장기간 입원환자에게는 입원료 100% 청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용해 실제 퇴원하지 않은 환자를 서류상으로만 퇴원 후 다음날 재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해 입원료 100%를 부당 청구했으며, 중환자실의 실제 신고한 병상 보다 초과 병상을 운영해 간호인력 등급을 위반했다. 신고인에게는 312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 C한방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생협을 설립하고 의사를 고용해 병원 개설 후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공단에 요양급여비 2억2200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214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방지 등을 고려해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개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7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6억3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7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113억원에 달하며, 이번에 제보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 포상금은 1억원으로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 등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서면심의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하는 등 포상금 지급 지연 등의 사유로 신고인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 7월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해당 제보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면 징수된 공단부담금에 따라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일반 신고인의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보공단의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돼 가는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근절을 위해 양심있는 종사자들과 용기있는 일반 국민의 신고가 절실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The건강보험)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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