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는 오는 2일 11시부터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지난 19일에 서영석 국회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발의안에는 한약사와 약사 간의 갈등상황이 되고 있는 일반의약품 판매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한약사회는 국회뿐만 아니라 복지부에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집회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김광모 회장은 “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법안이다. 서 의원의 개정논리라면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 또한 같이 다루어 합의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여기에 대해서는 서 의원실에서도 반박하지 못했다”고 지적, 이번 법안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약사들은 알아야 한다. 자신들이 주장하는 논리는 자신들이 한약제제 취급에 대한 정당성이 없다는 것에 귀결된다”면서 “가능성 없는 공약만 남발하지 말고 자신 있으면 당사자들끼리 끝장토론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해, 이 사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번 사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다는 게 한약사회 입장이다. 한방분업 약속은 팽개친 채 한약사와 약사 간의 갈등상황을 방관만 해오다가 결국 이러한 일방적인 법안이 발의되는 상황까지 만들었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한약사 인원 증원을 막아서 20년 동안 3000명도 배출이 안 되는 약소직능으로 만들어 손과 발을 다 묶어놓고선 거대직능의 괴롭힘에 대해서 중립을 지킨다 어쩐다 하는 것이 정말 공정하고자 하는 것인가. 이것은 강자의 편에 서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며 “이럴 것이면 차라리 한약사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일방적인 약사들의 괴롭힘에 방관만 하는 복지부를 비난했다.

한편 한약사회는 코로나 시국에 대한 대비로 정부의 방역지침에 맞춰 집회신고를 99명으로 했고 발열체크,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등 정부지침에 하나하나 확인하고 준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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