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에 의사 이외에도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도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회 복지위)은 17일 의사 이외 의료법에서 의료인으로 명시한 직능을 보건소장에 임용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의원 19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 시행령은 보건소에 의사 면허가 있는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 직렬 등의 공무원 중 일정 기간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중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를 제외하고 의사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의원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도록 해 의사와 마찬가지로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도 보건소장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사 면허가 없는 의료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안 제11조제3항 신설)”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지금까지 한의계는 ‘지역보건법 상의 보건소장 임용관련 조항’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정부부처와 국회 등에 꾸준히 제기해 왔으며, 관련기관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여러 차례 시정을 권고해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9월과 2017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임을 지적하고, “해당 규정은 국민의 핵심 기본권인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시정권고 의견을 냈다. 

법제처도 2018년 6월, 보건소장 임용자격을 의사면허 소지자로 제한하는 현행 규정은 반드시 정비해야 할 ‘불합리한 차별규정’으로 규정하고,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회에서는 2013년과 2014년, 당시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과 김미희 의원, 김명연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보건소장 임용기준을 한의사와 치과의사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보건복지부에 해당 법령에 대한 개정을 주문했으며, 올 국정감사에서도 남인순 의원이 의료인 직역별 차별이 존재하지 않도록 해당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2018년 11월, ‘의사 보건소장 우선 임용, 최우선으로 철폐돼야 할 대표적 보건의료분야 적폐!’라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한의협은 “아직도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사 지원자가 없어 보건소장 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이제는 양방 편중에서 벗어나 한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사 등 타 직역 의료인들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공공의료의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의협은 국민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고, 특정 직역에 부여된 특혜를 청산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지역보건법 개정안에 찬성을 표하며, 반드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회무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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