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 세종청사, 부산시청 간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전신마취 등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16건,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5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25건, ‘2021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안) 및 2022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 등 일반안건 2건 등 총 4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제390회 국회 임시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16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기로 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법 공포안’은 ‘2050년 탄소중립’을 국가비전으로 명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전략,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계획의 수립과 점검 등 그 이행절차를 체계화하고 있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목표를 위해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

‘기초학력 보장법 및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공포안’은 코로나19로 심화된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변화된 교육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과 양질의 원격교육 제공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정부는 배움의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소외됨이 없도록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통과된 대통령령안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한 신분 비공개 수사 및 신분 위장 수사 특례를 규정한 개정법률이 9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신분 비공개·위장 수사 시 준수사항, 신분 비공개 수사 방법 및 통제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N번방 사건 등으로 인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됐으나, 신분을 위장한 함정수사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현행 수사체계 상, 온라인 범죄의 증거 수집에 한계가 존재한 것이 개정의 배경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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