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실(무소속, 부산 수영구)이 일산대교(주)의 2020년 결산재무제표를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보유한 일산대교(주)의 선순위채와 후순위채의 상환 잔액이 작년 말 기준으로 1532억원으로 나타났으며, 통행료 무료화가 시행되면 지분 100%를 보유한 국민연금의 손실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12월 체결된 선순위채의 경우 1600억원 한도에서 연 8%의 이자율로 2030년 6월이 만기로, 작년 말 기준 1162억원이 잔액이 남아 있으며, 같은 날 체결된 후순위채의 경우 361억원으로 연도별 이자율 조정을 거쳐 2014년 12월부터 20%가 적용되고 있으며, 2036년 9월이 만기일이다.

이에 따라 선순위채 상환이 완료되는 2030년 전후로 일산대교의 통행료는 단계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후순위채 상환이 완료되는 2036년 이후로는 관리·유지비 수준이 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일산대교의 통행료 수입은 283억원이며, 유지보수와 관리비로 101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 무료화가 추진될 경우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이나 경기도가 연간 100억원 넘는 운영비를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전봉민 의원은“잘못된 정치적 판단으로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이 정확한 사항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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