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보공단이 7일 대한한방병원협회와 보험사기 및 의료기관 개설관련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한방병원협회(회장 신준식)와 협력을 강화해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거짓‧부당청구 및 불법개설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에 기여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7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청구하거나, 의료법에 위반되어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업무 전반에 걸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상시 협력관계 유지 ▲요양급여청구 및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한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공동 협력 ▲ 위법행위 예방 교육과 홍보 협업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이다.

건보공단은 2009년부터 작년 2020년까지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부당이득으로 고지한 금액이 무려 3조5000억원에 달해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저해하는 사무장병원 근절 등 실효성 있는 협업이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한한방병원협회 이진호 부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의약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가 제고돼 향후 한의 보장성 강화와 국민 접근성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의계와 긴밀한 협업으로, 요양급여비용 거짓‧부당청구 및 사무장병원 조사를 강화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료계와 업무협약을 확대해 국민건강 보장과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