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오는 20일 이후 전국 내륙에 폭염이 예고됨에 따라 온열질환에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청은 올해(5월 20일~7월 17일)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총 436명이며, 이 중 열사병 추정 사망이 6명(강원 3명, 경북‧경기‧서울 각 1명) 신고됐다고 밝혔다. 

특히 폭염 재난 위기경보가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된 7월 12 이후 일주일 동안 열사병 추정 사망자가 3명 신고됐고, 일평균 환자 신고도 ’3.5명‘에서 ’36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상청(7월 16일자 중기예보)에 따르면, 7월 19 전국에 비가 내린 뒤 내륙을 중심으로 당분간 매우 무더운 날씨가 지속될 전망으로 온열질환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3대 건강수칙(물‧그늘‧휴식)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므로 폭염 시 이를 잘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일반 건강수칙 >

○ 폭염 시에는 기온이 높은 낮 시간대 작업을 줄이고 외출을 자제하며,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하고,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한다. 

< 더욱 주의가 필요한 경우 >

○ 어린이나 노약자는 자동차나 집 안 등 창문이 닫힌 실내에 혼자 남겨두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 이들을 남겨두고 외출할 때에는 이웃이나 친인척에게 보호를 부탁해야 한다. 

○ 만성질환(심‧뇌혈관질환, 고혈압‧저혈압, 당뇨병, 신장질환 등)이 있는 경우 더위로 인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존 치료를 잘 유지하면서 무더위에는 활동 강도를 평소의 2/3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좋다. 

○ 술은 체온을 상승시키며, 다량의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나 탄산음료는 이뇨작용으로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과음(과용)을 피한다. 

< 온열질환자 발생 시 대처 요령 >

○ 온열질환이 발생하면 즉시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기고, 물수건‧물‧얼음 등으로 몸을 닦고,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체온을 내리며,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의료기관을 방문한다. 

○ 특히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신속히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며,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음료수를 억지로 먹이지 않도록 한다. 

정은경 청장은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온열질환 상세 수칙을 통해 올여름 코로나19와 폭염으로 인한 건강보호를 각별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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