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제약회사의 고발건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한약사회는 20일 최근 특정 제약사의 한약사개설약국에 대한 의약품 공급유보와 관련된 이슈와 관련, “아직 재정신청 결과가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검찰 무혐의처분 결과에 대해 약사회가 일방적인 해석과 여론몰이를 통해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약사회 강보혜 홍보이사는 “일부 제약사의 의약품 공급유보 건에 대해 약사회는 불기소처분의 검찰 인용문을 강조하고 있는데, 검찰은 과거 유권해석이 피고발인의 공급유보 주장에 부합한다고 했을 뿐이며, 그 해석이 현재도 적절하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강 이사에 따르면 “오히려 검찰은 한약사회가 제시한 최근의 복지부 유권해석을 두고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행위의 위법 여부에 대한 부분은 한약사회의 주장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면서 “검찰의 결론은 고발인과 피의자의 양측 주장 모두 맞는 부분이 있어 고발인들의 주장과 그에 부합하는 자료들만으로는 피의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그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인데, 약사회는 마치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이 불법인 것으로 검찰이 판단한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약사회는 아직 재정신청중인 사건을 언론을 통해서 한쪽 측면만 강조하는 것을 보면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한 위법 여부는 검찰이 확실하게 한약사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약사회는 향후 상황에 대해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도 지난 20여년 간 일반의약품 판매가 안전하게 이뤄져 왔다는 점에서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더라도 결국은 합리적인 결론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한약사회는 약사회에 대해 아직 사법기관의 결론이 완전히 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 판결문 중 일부만 부각해 왜곡된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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