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2020년 9월 25일 시행, 이하 개정법)에 따른 세부준비(실무안내서 등) 절차를 끝내고, 전체적인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개인별 건강피해 평가(이하 개별심사)’를 4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개정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위한 심사는 건강보험공단 정보(DB)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으로 심사하는 신속심사와 의무기록 등 다양한 자료를 이용해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조사판정전문위원회(주로 의사)가 검토하는 개별심사로 구별된다.

환경부는 그간 ‘개정법’ 시행 이후 신속심사에 집중했으며, 이에 따라 그간 ‘종전법’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아직 피해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 1191명을 매달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신속하게 피해자로 인정했다.

환경부는 이와 동시에 개별심사를 위한 세부기준을 제20차 피해구제위원회(2020년 10월)에서부터 마련하여 공개해왔다.

또한 판정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심사기관(이하 조사판정전문기관*) 간 주기적인 공동연수(워크숍)를 개최(2020년 12월부터 총 8회)해 자료정리양식, 면담 내용 등에 대한 실무안내서를 마련했고, 개별심사를 시범 수행해 세부 행정절차 등을 조율했다.

이에 올해 4월 2일부터 국립중앙의료원, 강북삼성병원, 서울아산병원, 가천대길병원, 강원대병원, 전북대병원, 순천향대 구미병원 등 7개 조사판정전문기관에서부터 개별심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그간 한정된 질환만 심사했으며, 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점을 지적받았다”면서 “폭넓은 심사와 상세한 결과 설명으로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겠으며, 심사속도를 높여 피해자들이 더 신속하게 판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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