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제22민사부)은 흡연과 폐암 발병 간의 인과관계조차 인정하지 않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패소 판결을 선고했고, 이에 건보공단은 즉각 항소를 제기했으며 외부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 이하 대륙아주)를 선임한 바 있다.

항소심에서 새로 선임된 대륙아주는 방대한 재판기록 검토를 거쳐 4월 2일 1심 판결의 오류 및 추가심리가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앞서 4월 1일 담배소송 1심 판결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소송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대한금연학회(회장 백유진), 한국금연운동협의회(회장 이강숙)와 공동으로‘담배소송 국제세미나’를 진행했다.

본격적인 항소심에 앞서 진행되는 이번 국제세미나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동시 진행했으며, 울산의대 조홍준 교수(전 대한금연학회장)를 좌장으로 8명의 발표자·토론자들과 함께 공단 담배소송 1심 판결 내용이 법리적·역학적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살피고, 담배회사들의 책임을 인정했던 미국·캐나다 법원 판결과의 차이를 비교·분석하는데 주력했다.   

먼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상현 교수는 1심 판결 내용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선행 대법원 판결 사안과는 당사자가 다르고, 주장과 증거들이 상이함에도 재판부가 기존 대법원 판결을 거의 기계적으로 복기하고, 특이성·비특이성 질환을 임의로 구분해 피해자들에게 엄격한 증명책임을 지움으로써 결국 유해물질로 발병되는 질환에 관한 인과관계 증명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라, 담배회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정작 담배 제품의 위험성과 피고들이 제조·수입·판매할 당시에 알고 있었던 위험성에 대하여는 전혀 판단이 없었던 점을 지적하면서, 담배에 대한 사회통념이 변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 법원에 대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발을 딛지 않고 다른 차원에 속해 있는 것인지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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