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한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할 수도 있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면서 “소위 ‘면허취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과 국민 생명과는 엄연히 다른 차원의 문제이며, 이 둘을 연관 지어서는 안 된다. 국가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국민이 없어진다면 국가의 존립자체가 무너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라고 강조했다.

이런 관점에서 아무리 ‘면허취소법’에 반대한다 하더라도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을 결부시키는 이런 방법은 잘못돼도 한 참 잘못됐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의협의 이러한 행태는 지금까지 양의계가 얼마나 안하무인으로 보건의료계를 좌지우지해왔는지, 무소불위로 본인들의 주장을 관철시켜 왔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다시는 양의계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이처럼 무책임한 언행을 자행하지 않도록 한의계가 앞장서 막을 것이며, 한의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참여선언이 그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예방접종의 경우 이미 조선시대부터 활발히 시행되던 예방 치료법으로 다산 정약용 선생이 인두법과 우두법을 소개한 것이 우리나라 예방접종의 효시이며, 현대식 예방접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종두법을 도입한 지석영 선생도 한의사였다는 점을 강조, “의료인인 한의사에게도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확실하게 부여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미 한의사에게 의사와 동등하게 감염병 환자의 진단과 신고, 역학조사, 소독,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교육 역시 한의과대학에서 충분히 이뤄지고 있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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