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발급 과정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있는 경우 발급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특히 이 개정안은 이 법 시행 전에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도 소급적용토록 하고 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국회 운영위)은 지난 27일 이런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곽 의원은 “최근 사법부 재판 과정에서 입시서류에 허위ㆍ조작된 부분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학ㆍ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의사면허 취득 자격을 상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생이 의사면허 시험에 응시하고 최종 합격해 의사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그런데 현행법 제5조에서 의사면허 취득 자격 중 하나로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ㆍ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 자를 명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격을 상실했을 때 면허를 취소하는 조항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곽상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학ㆍ전문대학원 졸업과 학위 취득 등 제5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비롯한 의사면허 발급 요건 취득과 관련, 거짓이나 부정이 있는 경우 발급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면허 취소 조항을 명확히(안 제65조제1항제7호 신설 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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