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들이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제도가 외국인 피부양자에게까지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를 악용, 외국인이 질병에 걸리면 국내에 들어와 피부양자로 등록해 질병을 치료한후 출국하는 이른바 ‘외국인 건보 먹튀’를 방지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언석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가족으로서 소득ㆍ재산 요건이 일정 수준 이하이고 생계를 주로 직장가입자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한 기간과 관계없이 피부양자로 신청해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이런 제도를 악용해 주로 외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질병에 걸리면 국내에 입국해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하므로 형평성 및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차원에서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외국인이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 직장가입자와 관계 및 소득ㆍ재산 요건 이외에도 국내 거주기간 또는 거주사유를 추가해 단기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피부양자제도가 취지와 다르게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제고(안 제109조제4항제3호 신설)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국회 복지위, 남원·임실·순창)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8년~2020년 10월)간 외국인 직장가입자 1명이 피부양자로 최다 등록한 사례는 2018년 미국인 8명, 2019년, 2020년에는 시리아인 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같은 기간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약 50만명으로 이들이 피부양자로 등록한 수는 약 20만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외국인 피부양자 수는 2018년 18만1227명에서 2019년 19만3066명, 2020년(10월말) 19만9118명으로 증가추세에 있지만, 외국인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내국인 피부양자와 동일하게 건강보험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고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어 건보재정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등으로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은 2조8200억원 가량 적자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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