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3차 확산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감염병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료인력을 신속히 배출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의료인 국가시험의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초유의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코로나19 중대본부장인 총리로서 공중보건의 등 현장의 필수의료인력이 부족해지는 현실적 문제를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 최근 의정협의체가 본격 가동되면서,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 원인이 됐던 정책들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면서 "금번 의사국시 시행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부가 고심 끝에 내린 결론임을 국민들께서 이해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상황과 같이 국민의 건강권․생명권 등 국민의 건강보호와 위기상황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의료인 국가시험의 공고기간을 단축해 신속히 의료인력을 충원함으로써 즉각 의료현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인 국가시험 실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하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안 제4조제4항)했다.

복지부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코로나19 상황과 같은 위기상황 시 신속하게 의료현장에 의료인력들을 충원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건강 보호와 정부의 위기상황 대응 능력을 더욱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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