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봉민 의원(국회 복지위)실이 정부가 제출한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결과, 권 후보자는 배우자 명의로 2010년 9월에 서울 강남구 개포동 대치아파트를 4억1000만원, 2011년 6월에 본인 명의로 공무원 특별분양을 받은 세종시 한솔동 첫마을아파트를 2억2500만원에 매입해 2018년 7월과 3월에 각각 8억8000만원과 2억9300만원에 매각해 5억3800만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1가구 2주택으로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두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낸 양도소득세는 지방세를 포함해 876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최소화하기 위해 3억원 이하인 후보자 명의의 세종시 아파트를 매각해 양도세를 납부한 다음 4개월뒤 매각한 8억8000만원인 배우자 명의의 강남아파트의 양도세는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는 절세전략을 쓴 결과이다. 강남아파트를 먼저 매각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는 1억2600만원 정도로 1억1700만원가량 더 납부해야 한다.  

전봉민 의원은 제출된 청문요청서를 확인한 결과, 권덕철 후보자와 배우자는 물론 가족 누구도 매입한 두 아파트에 단 한 번도 실거주하지 않았고, 전·월세를 내준 것으로 파악되면서 부동산을 재테크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의심했다.

전봉민 의원은“현 정부가 2017년 8·2대책에서 ‘집을 거주수단이 아닌 투기수단으로 이용하는 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많은 고위공직자들이 매각을 늦춰 수억·수십억의 시세차익을 얻으면서 세금은 적게 내는 절세전략으로 국민들에게 큰 허탈감을 줬다”면서“권덕철 후보자 역시 그러했고 이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며, 부동산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했을 때 장관으로서 흠결이 없는지를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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