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장에게 감염병 대유행시 전국민에게 투약할 수 있는 백신 및 치료제 물량 확보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국회 정무위)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성일종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은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이 우려되면 예방·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의 품목을 정해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 구매를 위한 계약을 미리 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상황의 심각성에 비해 의약품 등의 확보가 타 국가보다 늦어지고 있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코로나19 관련 미국과 캐나다, 영국, 유럽연합, 멕시코, 호주 등은 다국적 제약사와 선구매 계약을 맺고 전체 인구수를 넘어서는 백신물량을 확보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1개 제약사와 전체 인구수에 못 미치는 물량을 계약하고 있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제약사와 계약이 아닌 공급 확약만 맺은 상태로 전 국민에 대한 백신 접종이 요원한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대유행이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예방·치료제를 전국민에 대응 가능한 물량만큼 확보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백신 및 치료제) 연구개발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해 보다 적극적인 백신 등의 확보 체계를 구축(안 제40조제4항 및 제5항 신설)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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