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들은 여러 곳에서 단기간 혹은 일회성으로 작업을 하고 소득을 얻는 경우가 많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고정된 수입으로 간주해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며 수입이 중단되면 본인이 직접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아 증명하도록 해 시간낭비와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해촉증명서가 없으면 건보료 폭탄을 맞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건보공단은 “지속적으로 소득활동을 하는 프리랜서는 보험료조정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법․기준은 소득 및 재산의 경우 해당년도 11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1년간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소득조정 등 보험료 부과자료의 변동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보험료부과점수를 다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공단은 소득의 지표로 국세청에 신고된 가장 최신의 과세소득을 건강보험료 산정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나, 소득발생 및 부과시점의 차이를 감안, 경제활동을 중단해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폐업(해촉)증명서 등으로 소득 없음을 인정해 조정하고, 조정 이후 재개업(취업) 등으로 경제활동을 재개한 경우 기 조정소득을 다시 부과(조정취소)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작가 등 프리랜서가 계약관계 등이 종료된 지급처(출판사 등)로부터 해촉증명서 발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건보공단의 직접 확인 및 조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가입자가 스스로 경제활동의 중단을 공단에 신고하는 것으로서 공단은 그 이후의 경제활동 계속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직접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어 건보공단은 “매년 반복적으로 해촉증명서를 제출하고 보험료를 조정하는 등의 악용사례를 방지하고자, 공적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휴·폐업 자료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자료를 국세청 및 근로복지공단에서 연계해 조정 및 재부과를 하고 있다”며 “그 대상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대출모집인, 방문판매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차주, 택배기사 등 14개 직종이며, 2021년도에는 돌봄서비스 노동자와 정보통신 프리랜서까지 확대해 보험료 조정 및 재부과로 부담의 형평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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