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에 자립하고 있는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수도권 이외 지역의 요양급여비용을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의 요양급여비용을 수도권보다 높게 책정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유인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국회 복지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수가 등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계약으로 정하되, 계약이 체결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 요양기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해 의료수가계약이 모든 요양기관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 문제가 심각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기관이 부족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므로, 수도권 이외 지역의 경우 의료수가를 수도권보다 상향함으로써 의료서비스가 확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게 강기윤 의원의 개정안 제안사유이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의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되, 동일한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 일부부담금은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안 제44조제1항 후단 및 안 제45조제4항 신설)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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