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경기도 소재 A의료기관은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원외처방전을 건강보험 1127건, 의료급여 124건을 발행했고, 요양급여비용을 건강보험 6602건 및 의료급여 611건 등 총 4억2229만2320원을 청구하다 적발됐다.

# 2 서울 소재 B의료기관은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원외처방전 1만142건을 발행했다, 총 3억3316만6890원을 청구하다 적발됐다.

# 3 C병원은 업무정지처분 기간 동안 건물 옆 다른 D병원을 증축해 환자를 전원시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를 총 7억5592만7041원을 청구하다 적발됐다. C병원과 D병원은 시설 및 장비 공동사용, 인력운용 등에서 사실상 동일기관이었다.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국민을 속여 의료비(요양급여비용)를 부담하게 했거나, 정부의 조사명령 위반 및 거짓보고 등으로 검사를 방해 또는 거부하여 업무정지를 받은 의료기관 10곳 중 3곳 이상이 몰래 영업을 통해 건강보험을 청구하다 적발된 사실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국회 복지위, 용인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금년 6월까지 각종 속임수로 국민에게 부담을 끼쳤거나 정부의 조사명령 위반 또는 거짓 보고로 업무정지 처분(건강보험법 98조)을 받은 의료기관은 총 352곳이다. 이 가운데 34.7%인 122곳이 몰래 진료를 재기해 건강보험을 청구하다 적발됐다. 이들이 부당하게 건강보험에 청구한 금액은 총 21억48만5천원에 달한다.

업무정지 기간 중 영업을 재개한 대표적인 유형은 ①원외처방전 발행 ②요양급여비용청구 ③편법개설이다.

이처럼 부도덕한 의료기관에 대해 정부(복지부 및 심사평가원)는 해당 비용을 환수하고, 5년 이내에 업무정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2배를 가중하며,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몰래 진료를 하는 행위는 사실상 사기와 다름이 없다”며 “의료현장에서는 업무정지 시작일을 착각해서 청구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행정처분(업무정지)을 사전에 안내하는 작업과 병행해 전산시스템(DW시스템, 청구프로그램 등)을 활용, 업무정지처분 불이행 기관을 철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