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투석 적정성평가 제도가 혈액투석기관들의 질 향상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국회 복지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혈액투석 적정성평가 제도가 연속적으로 하위등급을 받는 일부 기관의 질 향상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해 그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심평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심평원은 혈액투석기관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2009년부터 2년 단위로 혈액투석 적정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등급에 따른 수가 가감지급을 통해 각 혈액투석기관들이 스스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서정숙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3차평가(2013년)부터 6차평가(2018년) 결과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3차에 받은 등급을 6차에도 유지한 경우는 204개소, 6차에 등급이 상승한 기관이 125개소, 하락한 기관이 235개소로, 오히려 등급이 하락한 기관이 상승한 기관에 비해 53%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진 상황이었다.

또한 일부 기관은 응급장비와 전문인력이 부족해 환자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도 있었다.

6차 적정성 평가에 따르면 평가 대상 총 839개 중 혈액투석을 실시하는 병원이 갖춰야 할 응급장비 5종 중 제세동기를 보유하지 않은 기관이 37개소, 흡인기를 보유하지 않은 기관 22개소였고, 산소호흡장치가 없는 곳도 2개소 있었으며, 5종의 응급장비 중 단 1종도 보유하지 않은 의료기관도 있었다. 혈액투석 전문의의 경우, 아예 없는 병원이 6차 평가 기준으로 176개소 였으며 3차보다 오히려 30개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정숙 의원은 “문제는 부실한 운영으로 인해 연속적으로 하위등급을 받은 기관들 중에는 연간 진료비가 수십억원에 달하며 다른 기관들보다 많은 환자를 진료하는 곳이 있다”면서 “이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연간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어, 심평원의 수가 가감지급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고령화로 인해 투석치료 환자 수가 증가하면서 의료기관들의 경쟁도 치열해져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환자에게 부담금을 받지 않는 불법유인행위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심평원은 적정성 평가제도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하위등급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환자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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