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의 의사 수 부족현상으로 인해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양방에 집중돼있는 의료독점 구조를 철폐하는 것이 해결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의사 수 확대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발해 진료를 거부하고 총파업까지 강행했던 양의계의 행태는 사회적으로 적잖은 파장을 일으켰으며, 아직까지도 갈등과 반목의 불씨가 완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한의협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증원하려는 국가 정책을 힘의 논리로 막고 있는 의료계의 의료독점 폐해를 지적하고, 이같은 문제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양의계의 독점권력은 더욱 공고해져 제2, 제3의 집단파업을 강행해도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한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양의계의 의료독점을 저지할 상쇄권력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함을 강조하고 △공공의료 및 방역관리에 한의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양의사 중심의 독점적 구조를 탈피해 다학제적 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보건의료 시스템으로 개혁할 것 △PA 양성화와 불법 리베이트 근절, 수술실 CCTV 의무화 정책을 추진할 것 등과 같은 의료정책의 즉각적인 시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한의협은 “의사 수 부족으로 인한 심각한 폐해는 한계점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병원에서 간호사가 의사 ID로 대리처방과 통증 완화용 마약제제나 수혈을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고 전국 국립대병원의 PA가 최근 4년간 32%나 증가했다는 언론보도는 위기에 빠진 우리나라 의료현실과 양의계의 부끄러운 치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의사 없는 농어촌에서 의사 대신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1880명에 이른다는 충격적인 국정감사 자료는 양의계의 잘못된 의료독점이 가져온 부작용의 결과임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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