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중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식욕억제제 성분인 ‘암페프라몬’과 ‘마진돌’의 신규 품목허가가 앞으로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이들 성분을 허가 제한 성분으로 공고하고 신규 허가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 제한은 그동안 식욕억제제의 적정 사용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이 늘어나는 등 오남용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국민 안전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등 다른 식욕억제제 성분은 지난 2013년 이미 허가 제한 성분으로 지정된 바 있어 이번 조치로 모든 식욕억제제 성분의 신규 허가가 제한됐다.

다만, 이번 조치와 관계없이 새로운 제형이나 수출용 제품 등의 경우에는 신규로 허가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에 앞서 업계 간담회 및 의견조회를 통해 관리강화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과 적정 처방을 위해 대국민 홍보 활동 및 전문가 대상 추가적 안전사용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관련 기관·업계와 협력을 통해 마약류로 인한 오남용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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