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공공의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지방의료원 설립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국회 운영위)은 2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의원 25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 또는 통합하거나 분원을 두는 경우, 지방의료원을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의료원을 신축·이전하거나 매각하려는 경우,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운영상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지역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사업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돼 ‘의료는 공공재’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체계 여건과 기반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용빈 의원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정책적 필요로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안 제4조제4항 단서 신설 등)를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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